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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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관계에 있는 집단’이라 풀이되어 있다.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그 이름 아래 서로를 위하며 끈끈하게 뭉쳐져 있고는 한다. 누구보다 가깝고 소중한 존재라 할 수 있는 가족이지만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끔찍한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다. 자식이나 부모를 학대하는 아동·노인학대 사건이나 친족강간, 친족성추행과 같은 친족성범죄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친족성범죄는 암수범죄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건은 발생했지만 수사기관이 이를 인지하지 못해 공식적인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다. 실제로 친족성범죄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하는 등 가장 가까운 친족이 가해자이자 공범이 되는 일이 잦다. 때문에 자의든 타의든 피해자들이 친족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을 쉽게 밝히기 어려워 친족성범죄는 사실상 암수범죄로 취급되기도 한다.

이처럼 밖으로 알려지기까지 엄청난 용기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친족성범죄는 지속적인 피해를 초래하고는 한다. 5년간 의붓딸을 추행하고 강간한 계부 사건, 친딸을 7년 넘게 상습 성폭행하고 추행한 사건,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1년 9개월 간 성폭행하는 사건 등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봐도 피해 기간이 상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친족성범죄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일까? 성폭력처벌법 제 5조에 따라 친족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한 경우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강간을 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사회적으로도 큰 지탄을 받는 범죄인만큼 처벌도 매우 엄중한 것이다.

법무법인YK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YK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YK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는 “본인은 단지 친근함과 애정을 표시하려는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친족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친족간 범죄의 특성상 오래전 과거의 일에 대해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정적인 주장이나 대응을 펼치기 보다는 상대방의 기억과 본인의 기억을 대조하고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한다.

또 서변호사는 “’성인지감수성’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나홀로 대응은 지양하고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전문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며 “때때로 친족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식으로 대응하여 피해자를 자극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성범죄피해자가 사건 당시 아동, 청소년이었다면 그들이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고 13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불필요하게 피해자를 자극할 수 있는 행동도 조심해야 할 것”이라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 3월 친부에게 15년간 성폭행을 당했다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일이 있다. 해당 청원은 24만 8000여명의 동의를 얻으며 종료됐고 이에 청와대는 ‘친족에 의한 성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앞으로 해당범죄가 더욱 엄중히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전문변호사를 통한 문제해결이 중요해 보인다.

/김도현 기자 digit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