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과실 전력업체와 재계약
오수관 연결 안해 한달새 8번 침수
시 “당시 입찰 제한처분 받지 않아”
▲ 화장실에 물이 역류해 침수된 모습. /사진제공=정씨

 

“그 이후로 빗소리만 들리면 잠에서 깨고 그래요, 그야말로 '악몽'입니다.”

오산시 한 반지하 주택에서 부실시공으로 추정되는 침수가 8차례나 발생하자, 피해 입주자가 시의 공사관리에 하자가 있다며 감사원에 고발했다.

공사를 맡은 업체는 앞서 사망사고 과실로 처분 전력이 있는데, 시와 아무렇지 않게 계약을 맺은 것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오산 수청동에 사는 정모(38)씨는 지난 7월 폭우로 집이 침수되는 피해를 겪었다. 화장실과 베란다 등에서 물이 역류하면서 집안이 온통 흙탕물이 된 것이다. 게다가 한 번이 아니었다.

정씨는 지난 7월 29일 새벽 3시쯤 처음 침수를 겪었다. 정씨는 옆 세대와 함께 다가구주택 반지하에서 거주하고 있다. 워낙 폭우가 강했기에 정씨는 단순 사고인 줄 알았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8월3일 새벽 5시쯤 똑같은 일이 또 발생했다. 흙탕물이 발목까지 차오르면서 집안 가구들이 전부 침수피해를 봤다. 그렇게 7월29일부터 8월23일까지 정씨는 총 8번의 침수를 겪었다.

침수 때마다 복구하는 데 3일씩 걸려 정씨에게 8월은 그야말로 내내 악몽이었다.

침수는 하수관 상의 문제로 발생했다. 오수관이 공공 관로에 연결돼 있지 않은 것이다.

정씨는 “아스팔트가 젖어 있는 것만 봐도 그때 기억이 떠올라 머리가 아플 정도다”면서 “그런데 오수관이 땅속에 그대로 노출돼있어 침수되는 것이었다니, 기가 막힐 지경이다”고 토로했다.

2017년 6월쯤 정씨 집 인근 정화조 폐쇄공사를 진행한 A업체는 오수관을 연결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했다. 현재 오수관은 보완 공사가 되면서 더는 침수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A업체는 4년 전 하수도관 공사 중 노동자 1명이 흙더미에 깔려 숨지는 사고로 노동청으로부터 벌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정씨는 시의 관리감독 소홀 탓에 빚어진 일이라며 21일 감사원에 고발했다.

정씨는 “업체는 무책임하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시는 다른 얘기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업체가 오수관을 연결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지만, 당시 하수관을 교체하는 일이 있어서 정확한 원인 규명이 어려운 상태다”면서 “업체가 입찰상 제한받을 정도로 처분이 됐던 것이 아니라 계약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