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동산 낙찰자 선정 등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인천 대표적인 장기 방치 건축물인 인천영락원이 정상화 절차를 앞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법원의 허가에도 불구하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매각 절차상 이의신청이 제기되며 지지부진한 법적 분쟁이 예고된 까닭이다.

22일 인천지방법원 파산1부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인천영락원 부동산매각 절차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접수됐다. 앞서 법원은 14차 부동산매각 공고를 내고 지난 7일까지 매수의향서를 접수 받았다. 이후 매수희망자 가운데 낙찰자를 선정하고 부동산 매매계약 허가도 내린 상태다.

매수 희망가를 낮게 제시해 탈락한 에스엠지영민송도 등이 인천영락원 파산관재인 변호사의 행위를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파산관재인이) 마감 당일날 최고가 입찰자를 선정하겠다고 통보해 평가 방식을 번복하고,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 점 등이 공공성·공정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2006년 공사가 중단된 이후 인천의 대표 흉물로 남아있는 인천영락원의 정상화는 다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후 부동산 매매에 이어 채권 정리 등 후속 과제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매각 절차부터 잡음이 이어지는 중이다.

시는 이와 별개로 인천영락원 매각 낙찰자와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는 현재 인천영락원에 대해 장기방치 건축물 계획 등에 따라 안전 관리를 진행하면서, 인천영락원 입소자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법인 설립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 노인정책과 관계자는 “법원의 향후 결정을 주시하면서 낙찰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려 한다”며 “최대한 인천영락원 복지 기능을 그대로 담보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