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공사 상대 가처분신청 기각
법원 “협의의무 대상 포함 안돼”
후속사업자 선정 입찰 속도 낼 듯

인천국제공항에 위치한 '스카이72 골프장'을 운영하는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인천일보 21일자 온라인뉴스>

2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양측이 체결한 실시협약(제66조 제3항)을 들어 협의의무 대상에 토지사용기간 연장 및 계약 갱신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각했다.

협약 제10조에 약정한 토지사용기간이 2020년 12월31일이 지나면 골프장 사업과 관련된 시설 소유권이 인천공항공사에 귀속되고, 사업자는 해당 시설을 철거 또는 인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봤다.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는 가처분 소송에서 ▲토지사용기간 연장 우선협상권 주장 ▲골프장 시설을 입찰에 포함시킨 소유권 침해 ▲입찰진행은 유치권 침해 ▲영업상 성과를 새 사업자가 사용하는 것은 영업권 침해 ▲입찰 강행시 복잡한 법적문제 형성 등 5개 사항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우선협상권 주장에 대해 실시협약 제63조(제1, 4항), 66조(제3항)에서 우선협상권을 배제했고, 협의의무 대상에 연장 또는 갱신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유권 침해는 토지사용기간이 종료되는 2020년 12월31일 이후 시설이 인천공항공사에 귀속되고, 민법 제283조, 285조에 의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고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갖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입찰이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영업권 침해는 후속사업자 영업개시일이 2021년 1월 이후로 예정되어 입찰로 침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단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인천공항공사는 신불지역(하늘코스 18홀)과 제5활주로 예정지인 바다코스 3개(오션·레이크·클래식) 54홀에 대한 후속사업자 선정 입찰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02년 7월22일 당시 (주)클럽 폴라리스(현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와 민간투자개발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을 맺었다. 골프장 부지(365만㎡) 임대기간은 2020년 12월 1일자 계약종료, 계역 종료후 장비를 제외한 시설은 인천공항공사에 무상인계하거나 철거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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