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대상 제외 업종 종사자
30만~204만원 현금 긴급지원

수원, 문화·예술인에 2차 지원금
연천, 1인 10만원 지역화폐 지급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

 

경기도내 지방정부가 정부의 빈자리를 채운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계층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4차 추가경정예산'을 수립하자 도내 지방정부도 별도의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 지원에 빈틈이 있거나 정부 지원만으로는 지역 경기를 살리는데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랐다.

안산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 중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 종사자에게 30만∼204만원을 현금으로 긴급 지원한다.

택시 운수·유흥업소·문화체육시설·전세버스·보육시설·직업재활시설·예술인·지역아동센터·그룹홈 등이 대상업종이다. 시는 지원 종사자를 6863명으로 산출했다.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보면 ▲개인택시·법인택시 종사자(937명) 100만원 ▲유흥업소(418곳) 200만원 ▲자유업 체육시설(볼링장·필라테스·탁구장·요가 등 210곳) 200만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950명) 100만원 ▲보육시설(2533개 반) 30만~60만원 ▲직업 재활시설 근로 장애인(150명) 204만원 ▲예술인(1400명) 50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169명) 30만원 ▲그룹홈 종사자(96명) 30만원 지급 등이다.

다만 정부 지원 계획이 변경될 경우 시의 지원대상 및 수준 등 지급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2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러한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지원 대상이 아닌 분들에게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재정지원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드리겠다”며 말했다.

수원시도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지난 5월·6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문화·예술인으로, 신규 문화·예술인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1차 지급과 동일하게 1인 가구 30만원, 2인 이상 가구 50만원으로 시는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 246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연천군은 도내 최초로 제2차 재난기본소득을 보편방식으로 23일 지급한다. 군민 1인당 10만원(지역화폐)이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연천의 경제산업구조가 농업인 데다 북한과의 접경지역이어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2차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는 사람이 다른 도시보다 극히 적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움직임은 정부의 4차 추경 방향때문이다.

정부는 '보편 방식'을 도입한 1차 재난지원금 지급때와 달리 이번에는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 방식'으로 정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지만 현장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기준을 매출이 아닌 수익으로 잡아야 할 뿐 아니라 같은 업종이라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영업제한 조치한 고위험시설 12개 가운데 유흥주점과 콜라텍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부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개인택시는 지원금을 받지만 법인택시는 사업자가 아닌 회사에 소속된 노동자로 분류돼 대상에서 빠진 점도 논란이다.

결국 선별 방식이 안고 있는 문제인 '명확한 기준'과 '형평성'을 뛰어넘지 못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셈이다.

소상공인 업계는 “현재 재난지원금 가이드라인은 형평성 부분에서 다양한 맹점이 존재하고 있어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다”며 “형평성을 모두 맞추는 것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은 재난지원금 일괄 지급보다 세제혜택을 먼저 원하는 등 고용비용 감축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병선·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