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에 인천시를 비롯한 전국 5개 시·도가 한목소리를 냈다.

인천시는 강원도·충청남도·전라남도·경상남도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공동 건의문'을 국회의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5개 시·도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화력발전은 분진·미세먼지·환경사고 등으로 주변 지역에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되는데도 세율은 원자력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지방정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수력발전에 10㎥당 2원, 원자력발전은 1kwh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화력발전은 1kwh당 0.3원에 불과해 최대 7배의 세율 차이가 나는 실정이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과 국민의힘 김태흠(충남 보령·서천)·이명수(충남 아산갑) 의원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천 등 5개 시·도는 공동 건의문을 통해 “화력발전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 재원 여건상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발전원별 과세 적용 세율이 다른 불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