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산업진흥원은 중소 디지털콘텐츠 기업을 보호하고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위한 무료 법률 자문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경기도에 있는 디지털콘텐츠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개인 창작자, 1인 기업 등 36개 업체이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변호사, 변리사 등이 진행하며 계약서 검토에서 지식재산권 등 영업 관련 제반 법률정보 제공, 불공정거래 행위 대응까지 다양한 법률에 대한 자문을 한다.
법률 자문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성남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nip.or.kr)를 통해 하면 된다.
류해필 성남산업진흥원장은 “디지털콘텐츠 불공정거래 사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정한 디지털콘텐츠 환경과 공정한 유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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