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관계자는 “법 개정 후 안착하는 초기 단계라 모든 것이 불분명해 "
뭐가 불분명하다는건지 모르겠네요.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 건강관찰, 건강상담 이라고 보건교사의 업무영역을 매우 명확하게
나열 해 놨는데요.
이런일 생길때 높으신분들 어려움 생길까봐 이렇게 친절하게 나열까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의 이 태도는 뭔지 모르겠네요.,
난독증 이신가~
보건교사님들!!!
제발 정신차리세요
본연의 업무를 못하겠다고하면 남들도 누구든지 다 할수있는 업무라면 그자리가 필요한가요?
의료인답게 교사답게 그 자리 지키고 싶으면 제대로 하세요
학생들 간강관리를 위한다면서 방학이라고 안나오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한다고 안나오고
있으나마나한 존재!!!!!
세금축내지 마세요....
보건법에도 명시된 내용을 본인 업무가 아니라고 떼쓴다고 정리도 못해주는 교육청은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교사라는 명칭 뜻이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아닌가요? 일주일에 한번은 수업 들어가시나요? 전수조사해서 공개해야합니다^^ 보건관련 행정업무도 못한다하면 대체 무슨일을 하시나요? 아이들 밴드만 붙여주십니까? 보건교사 집단 이기주의에 질렸습니다. 매번 이런 상황이 올때마다 행정실로 넘기는 행태에 자괴감마저 듭니다.
뭐가 불분명하다는건지 모르겠네요.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 건강관찰, 건강상담 이라고 보건교사의 업무영역을 매우 명확하게
나열 해 놨는데요.
이런일 생길때 높으신분들 어려움 생길까봐 이렇게 친절하게 나열까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의 이 태도는 뭔지 모르겠네요.,
난독증 이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