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결과따른 사후관리 업무
담당자 선임 혼선 … 기준 마련 시급
보건교사회 “행정직원 소관” 주장
교육노조 “의료인이 맡을 일” 반박

올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면 개정으로 법 적용 대상이 학교에서 시설물 유지 관리, 경비 등의 근로자로 확대된 가운데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두고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보건교사와 행정실은 이들의 관리·감독 업무 선임을 서로 떠넘기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합리적인 업무 기준안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1일 인천시교육청과 인천보건교사회, 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인천교육노조) 등에 따르면 노동 현장에서 일어난 산재 사망 사고를 계기로 올해 1월 산안법이 개정되면서 법 적용 대상이 학교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학교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조리 관련 업무 근로자 등으로 확대됐다.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의 재해 예방과 산업 안전 및 보건을 관리하는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이들은 건강진단 실기 결과에 따라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등의 사후 관리를 해야 한다.

이러한 관리감독자 선임을 두고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보건교사는 행정직원들이 산안법상 규정된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자신들에게 떠넘기고자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리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인천보건교사회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르면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관리감독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관리감독자는 행정실”이며 “업무 떠넘기기 시도는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인천교육노조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을 근거로 시설물 관리자의 건강관리는 보건교사의 업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보건교사의 직무로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로 규정하고 있다.

인천교육노조 관계자는 “의료인이 해야만 하는 업무를 비의료인인 행정실 직원들에게 이관하는 것은 법에 정해진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라며 “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 개정 후 안착하는 초기 단계라 모든 것이 불분명해 인천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업무 분장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학교마다 특성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책임자를 결정할 수 없고,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서 업무 분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