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인천지역본부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에 대한 입주자 모집 접수를 받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에 입주자 모집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혼인기간이나 입주대상자 자녀의 나이 등 입주자격을 기존에 비해 완화했다.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자녀가 없더라도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라면 지원 가능하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며,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0%,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4회의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10월16일까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LH는 자격심사 후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공급목표 대비 지원자가 많을 경우 중도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모집대상 지역은 인천시,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로 7개 지역이다.

/김신호기자kimsh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