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가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 등 가혹행위를 인권침해 행위로 규정, 운동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강도 높은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문체위는 지난 2일 만장일치로 의결한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가 18일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는 운동선수 등에 대한 성폭력, 폭행 등 가혹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데에는 성적을 위해서는 강압적인 지도를 참아야 한다는 잘못된 인권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봤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경기도 스포츠인권헌장 제정 및 선포 ▲스포츠 인권 교육 ▲신고 및 상담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경기도 스포츠혁신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성)폭력, 가혹행위 등 운동선수들의 인권침해 행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최만식 위원장은 “성적만을 지향하는 엘리트 체육의 한계, 강압적인 훈련문화 등 인권침해에서 운동선수·체육인을 보호해준다면 건전하고 투명한 운동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