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오는 29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편다고 17일 밝혔다.

8월 말 현재 성남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4억100만원(5786건)이다.

성남시는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 우편·문자 발송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방세 환급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환급 대상자는 위택스, 정부24 등 인터넷을 통해 미환급금을 조회, 신청할 수 있다.

미환급금 반환 기간은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