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9일간 4차 추경예산안 등 30개 안건 처리

 

하남시의회는 17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영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시의원 전원이 서명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실질적인 자치분권 보장을 위해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의 정책적 지원 현실화 등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반영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초자치단체 이양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미숙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전원은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치분권의 실현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그런데도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는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돼 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25일까지 9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 발의 조례안 등 30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의회는 임시회 기간 중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본회의장과 소회의실에 비말 차단용 칸막이를 설치하고 참석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 조치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하남=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