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 1인당 10만원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연천군은 지난 4월 1차로 주민 1인당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경기지역에서는 연천군이 처음이다. 전국에서는 1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방침이다.

연천군의 인구는 4만4000여명으로, 필요한 재원 44억여원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마련한다.

연천군은 오는 22일 군의회에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안이 의결되면 23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선불카드(무기명 정액 기프트카드)로 지급하며 카드 수령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연 매출 10억원 초과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온라인 결제,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돕기 위해 군의회와 협의해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연천=김태훈 기자 thkim6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