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가 이른바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을 검토한다. 코로나19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만든다는 것이다.

필수노동자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극도의 위험환경에서 대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관심이나 안전에는 우리 사회가 소극적이고 상징적 제스처를 취해 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실 코로나19 현장에서 위험에 노출된 필수노동자들은 가족의 건강마저도 담보해야 하는 처지다.

올해 들어 최근까지 택배노동자 7명이 과로로 숨을 거뒀다. 코로나19 감염사례도 폭증했다. 콜센터와 돌봄 시설의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이들은 일자리가 축소되고 생계를 위협 받는 현실이다. 살펴보면 병원 의료를 지원하는 청소·급식·세탁원, 요양·생활지원사, 비대면 시대의 택배노동자 등 모두가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숨은 전사들이라 생각된다. 이번 조례제정 움직임은 그동안 K-방역을 이끈 필수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고려하고,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작업이라서 더욱 관심을 갖게 된다.

필수노동자는 재난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 등을 유지시키기 위해 기여하는 직종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비대면 현장의 돌봄과 보육 또는 의료 지원, 택배 등 불안하고 과중한 업무를 겪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저임금의 그늘에 놓여 있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조례 제정은 코로나 대유행의 엄중한 현실에서 우리나라가 재난 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의미일 것이다. 이런 가운데 10일 서울시 성동구가 처음으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표했다.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노동이 요구되는 대면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관련 예산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인천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관심을 갖는 부분이다. 미추홀구는 조례 제정을 위한 업종 실태조사와 포럼 등을 열 계획이라고 한다. 중구 의원들도 조례 발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재정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사회에서 필수노동자는 멈춰서는 안될 반드시 필요한 노동력이다. 이들에 대한 논의는 시대적 요구다. 국회 입법은 물론 사회적 확장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필수노동자 조례 입법예고를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