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한태원 인천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YK 한태원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배우자의 외도다. 이젠 간통죄가 폐지되어 배우자는 물론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는 상간자에게도 형사고소는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금전적으로 그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있으며 이를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 한다. 이는 배우자에게도, 혼인 관계를 깨트린 상간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은 이혼 소송 중에도 가능하고 혹은 외도를 용서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한다는 조건에서도 제기를 할 수 있다. 간통죄가 폐지도미에 따라 불륜을 법적으로 응징할 수 있다는 유일한 수단이 되어버린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고 상대방의 외도사실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무리하게 불법적인 방법을 강행한다면 오히려 원하는 위자료청구 금액을 얻어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

법무법인YK 한태원 인천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 충동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해당 사실을 인터넷상이나 배우자, 상간녀의 회사에 알리거나 외도증거 수집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택하면 청구된 위자료는 감액될 수도 있으며 오히려 상대방에게 형사고소르 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그렇다면 배우자와 상간녀의 외도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선 어디까지의 증거가 필요할까? 과거 간통죄에서는 성관계 장면이 필수로 필요했기 때문에 카메라를 들고 숙박업소에 무작정 찾아가는 일도 잦았고 힘들게 수집한 증거로도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은 일도 있었다. 하지만 위자료청구소송은 꼭 성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누는 카톡이나 문자, 그리고 다정하게 찍은 사진만으로도 충분히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법무법인YK 한태원 인천이혼전문변호사는 “어떤 분들은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의 통화내역이나 카톡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지 질문한다. 하지만 문자나 카톡 조회는 소송을 통해서도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강화로 법원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며 “만약 배우자가 상간자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 같은 촉이 든다면 출입국 조회를 통해 증거 수집이 가능하다. 혹 이혼소송을 같이 진행할 시에는 배우자의 재산목록을 조회하여 배우자가 상간녀에게 송금한 내역 등을 조회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한태원 인천이혼전문변호사는 “외도이혼 위자료청구소송이나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청구 소송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다. 상대방의 외도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통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다. 때문에 꼭 이혼소송과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태원 이혼전문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YK는 서울 본사를 포함하여 부산,대구,수원,광주,대전,인천,안산에 지역 분사무소를 두고 있다. 한태원 이혼전문변호사는 법무법인YK 인천분사무소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김도현 기자 digit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