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경찰출신 전형환변호사
법무법인YK 경찰출신 전형환변호사

몇 달 전, 성매매알선업자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김모씨가 다시 성매매알선 혐의로 붙잡혔다.

김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기존 영업소의 간판만 바꿔 재차 불법영업을 이어오다 적발됐다. 김씨의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이미 성매매알선으로 재판에서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 입으로는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재범을 저질렀기에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검찰은 적발 당시 김씨가 증거가 볼만한 여러 자료들을 인멸하려는 정황을 확인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동시에, 김모씨를 도운 관련자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가담자들을 적극 색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한 법률전문가는 “성매매알선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성매매알선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존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고 기존 범죄에 대해 유예된 형 집행을 받게 된다. 김모씨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과 현재 처벌받게 되는 알선처벌 형이 더해져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을 더했다.

코로나사태 속 기승을 부리는 변종성매매에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김씨 사건의 진행방향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자세한 내용을 법무법인YK 경찰출신 전형환변호사에게 들어봤다.

전형환변호사는 먼저, “성매매알선의 처벌수위는 △영업의 규모, △알선횟수와 영업기간, △영업 수익, △성매매 강요 또는 착취행위 여부, △동종 전과 여부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다만, 성매매알선행위는 성매매행위 자체보다 중간매개체로 산업을 고착화시키고 확산시켜 비난가능성이 더 크고, 기본적으로 성매매보다 처벌 형량이 높게 설정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김씨는 성매매알선업주로 활동해오다가 적발된 것이기에 애초에 처벌수위가 높게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업소를 운영하는 등의 알선행위를 하였다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성매매알선업주인 김씨를 도운 사람들은 교사범, 방조범으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징역형을 선고 받고 출소하자 마자 성매매알선사범으로 적발됐던 K씨 사건에서는, K씨는 물론이고 장소임대를 해주는 사람과 특정장소에 태워다주고 일정 사례금을 받아 챙긴 사람들이 방조범으로 줄줄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이처럼, 성매매알선 재범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를 비롯한 관련자 모두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으며, 도덕적인 비판을 받아 사회적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 때문에 문제발생시 법리문제를 꼼꼼히 분석하고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사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도현 기자 digit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