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10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로 자격완화
2020년 9월8일부터 10월16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

LH 인천지역본부(본부장 장종우)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에 대한 입주자 모집 접수를 지난 8일부터 받고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에 입주자 모집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혼인기간이나 입주대상자 자녀의 나이 등 입주자격을 기존에 비해 완화했다.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자녀가 없더라도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라면 지원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이고, △총자산 2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2020년 9월 현재 3인 가구 월평균 소득 120% : 6,752,276원, 130% : 7,314,966원).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며,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0%,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수도권은 2억4천만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4회의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9월 8일부터 10월 16일까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LH는 자격심사 후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공급목표 대비 지원자가 많을 경우 중도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 인천 전세임대 콜센터(1670-2593)로 문의하면 된다.

모집대상 지역은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로 7개 지역이다.

자격심사는 약 10주가 소요되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심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LH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입주자격이 완화된 이번 모집을 통해 더 많은 가구에 주거복지 혜택이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신호기자kimsh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