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회장 반발…양측 대결 양상 장기화 가능성

 

▲ 소상공인연합회 임시총회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15일 임시총회를 열고 이른바 '춤판 워크숍' 논란 등으로 물의를 빚은 배동욱 회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배 회장은 이날 임시총회를 주도한 소공연 비상대책위원회가 정관 규정을 무시한 채 의결했다며 반발하고 나서 양측 대결 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공연은 이날 강남구 S컨벤션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선출직 임원(회장) 해임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했고 의결권이 있는 정회원 49명 중 과반인 29명이 참석하고 이 중 24명의 찬성으로 배 회장이 해임됐다고 설명했다.

정관에 따라 김임용 수석부회장이 회장 직무대행을 맡아 내년 2월 열리는 협회장 선거 때까지 소공연을 이끌게 된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임시총회에서 "배 회장의 탄핵을 위해 모인 업종단체 정회원뿐만 아니라 전국 3분의 2에 달하는 지역 소공연 사무국 직원 등이 똘똘 뭉쳐 오늘의 결과를 이끌어 냈다"며 "소공연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상화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집행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올곧게 대변하며 정부와 국회, 중기부 등과 새로운 동반자 역할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공연 사무국 노조도 임시총회 후 소공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 회장이 탄핵이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조직 개편을 시도하며 노조 활동을 해온 실장을 팀원으로 강등시키고 워크숍 때 논란을 이유로 홍보팀을 해체하는 등 전횡을 일삼았다"며 "배 회장은 끝까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공연 사무국 노조는 지난 7월 배 회장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그러나 배 회장은 이날 탄핵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배 회장은 "가칭 비대위가 소공연 정관 규정을 모르고 한 것"이라며 "억지 주장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날 배 회장 해임 결정 절차를 두고 양측 간에는 이견이 있다.

본래 소공연 정회원은 56명이지만 이날 임시총회를 주도한 소공연 비대위는 이 가운데 7명이 정회원 가입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의결권 제한 대상이므로 실제 재적 인원은 49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배 회장은 비대위가 과반수 성원을 맞추려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법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어 보인다.

앞서 소공연은 지난 6월 강원도 평창에서 '전국 지역조직 및 업종단체 교육·정책 워크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음주와 함께 걸그룹 초청 행사까지 병행해 비판을 받았고 이후 배 회장이 배우자·자녀의 업체에서 행사를 위한 화환을 구매하고 보조금 예산으로 구매한 도서를 현장 판매 후 연합회 자체 예산으로 수입 처리한 부분 등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다.

중기부는 최근 관련 사안들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배 회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했다.

중기부는 워크숍 당시 걸그룹 댄스 공연행사가 부적절했고 배우자·자녀 업체에서 화환을 구매한 행위,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해 인하된 회비를 소급 적용한 행위 등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곽승신 기자 kiss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