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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은 입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입양확인서를 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뒤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해 해당 시·군·구청에 6개월 내 신청하면 된다.

지원항목은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중성화수술비, 질병치료비, 예방접종비 등이다. 해당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한 마리당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시·군·구청에 확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유기동물 입양 지원금액을 늘리고 입양비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는 줄일 계획"이라며 "아울러 이메일·팩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원 절차 역시 간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

/정유진 기자 online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