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청장 첫 세무관서장회의서…가족간 채무 통한 편법증여 검증
세무조사는 2천건 축소…문답형 신고 등 홈택스2.0 개편

 

김대지 국세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일선 세무서장들에게 법인과 30대 이하의 부동산 거래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또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세무조사와 신고 검증은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취임한 김 청장은 15일 영상회의로 열린 첫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부동산 탈세 등 악의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 ▲코로나19 극복과 경제도약을 지원하는 국세행정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하는 혁신 서비스 세정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새 조직문화 구현을 국세행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청장은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를 근절하라고 강력 주문했다.

국세청은 법인과 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과 30대 이하의 고가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자금 이동을 검증해 과세하고, 그중에서도 채무를 집중적으로 살펴 편법증여 여부를 가려 과세할 방침이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으부터 빌린 자금으로 주택을 사들였다면 실제 상환이 이뤄지는지, 편법증여가 아닌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겠다는 것이다.

고가·다주택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누락,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처리, 부당 세액감면 혐의 등도 주요 검증 대상이다.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 추적도 강화된다. 올해 세무서에 신설된 체납전담조직(체납징세과)을 중심으로 현장수색을 확대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친·인척에 대해서도 금융조회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은닉 방조한 혐의가 포착된 주변인도 고소하겠다고 국세청은 경고했다.

2015년 일본 국세청과 체결한 징수공조체계를 다양한 국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비영리법인의 부당한 해외 이전거래 등 신종 역외탈세 검증이 강화되고, 외국환거래은행과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외 부동산 데이터베이스가 연말까지 구축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나빠진 경제상황을 고려해 올해 세무조사를 1만4000여건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연간 1만6000∼1만6713건을 수행한 2017∼2019년과 비교하면 2000건 가량을 줄이는 셈이다.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을 사후에 검증하는 '신고내용 확인' 행정도 작년보다 20% 감축하기로 했다.

매출 급감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은 내년 말까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종사자수를 2% 이상 늘리는 중소기업을 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세정지원도 그 대상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수입금액(매출) 300억원 미만'에서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수입금액 300억~500억원 사이 중소기업 수는 약 6000개다.

수입금액 대비 투자지출 비중이 높으며 앞으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인 중소기업을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온라인 세무 서비스 홈택스는 '홈택스 2.0'으로 업그레이드에 나선다.

신고방법을 세법 중심으로 안내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홈택스 2.0에서는 납세자와 문답을 진행하며 신고항목을 채워가는 문답형 신고가 가능해진다.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납세자의 질문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AI 신고도움' 기능도 채택된다.

홈택스 웹사이트를 이용하려면 설치해야 하는 어지러운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완전히 제거하고, 모바일홈택스의 서비스도 200종에서 700여종으로 대폭 확대한다.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이 구축돼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국세증명을 금융기관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