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보고서 "수출기업들 주의해야"

 

▲ [한국무역협회 제공]

 

인도가 중국과 국경 분쟁 등을 겪으며 대중국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이어 다음 규제 국가로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 대수입 규제 움직임은 인도의 자국 산업보호 정책 강화에 따른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5일 발표한 '인도 수입규제 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인도의 수입규제는 강도가 매우 높고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 인도 시장을 공략하는 수출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19년 인도가 매년 신규 개시한 수입규제 조사 건수는 연평균 60.5건으로 2010∼2015년 연평균 30.3건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6년 이후 인도의 신규 조사개시 대상국은 중국이 77건으로 1위였고 이어 한국 24건, 태국 22건, 말레이시아 21건 순이었다.

보고서는 인도가 올해 2월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우회 조사 범위를 확대·신설하는 등 법규 재정비를 통해 보호무역주의적 경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특히 석유화학, 철강업체들은 상시로 인도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타깃이 되는 만큼 수출 전부터 수입규제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인도는 세계무역기구(WTO) 법에서 정한 반덤핑 조사 절차상 기한을 준수하고 정보 공시 등 절차적 공정성을 높이는 등 무역 환경이 일부 개선되는 조짐을 보였다.

그러나 덤핑 마진 산정, 산업피해 판정 과정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불투명한 측면이 있어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피소업체의 수출에 관여한 기업들에도 대응 의무를 부과하는 등 다른 국가의 반덤핑 조사에서는 보기 어려운 과도한 조사 기준을 마련해 수출자의 대응 부담이 더욱 크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인도 수입규제에 오랫동안 대응해온 업계와 전문가들은 "수출기업들은 물량 및 가격관리를 통해 상시로 인도의 수입규제조치 가능성에 대비하고 반덤핑 조사 개시 전 신속하게 자문사를 선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반덤핑 조사 시 자료와 답변 준비를 철저히 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동시에 필요하면 수입자 및 수요자와 공조해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