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벤츠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인천지법 이원중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33·여)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 출석했으나 사과는커녕 자신의 얼굴 노출을 막는데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왜 음주운전을 했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9일 오전 0시55분쯤 인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54)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