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벤츠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인천지법 이원중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33·여)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 출석했으나 사과는커녕 자신의 얼굴 노출을 막는데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왜 음주운전을 했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9일 오전 0시55분쯤 인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54)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