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본회의서 안건 의결 계획

경기도의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제노동위원회는 한정판 지역화폐의 법적 뒷받침을 위해 발의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지역화폐 인센티브 외에 '소비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추가했다.

지난 9일 이재명 지사와 도의회 장현국 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000억원 규모의 소비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충전금액의 10%인 기본 인센티브에 더해 오는 18일부터 소비금액 20만원을 한정해 15%에 해당하는 3만원의 한정판 지역화폐를 추가 지급한다.

지역화폐 20만원을 충전할 때 사전인센티브 2만원(10%)을 지원하는 것에 더해, 2개월 내 20만원 사용 시 3만원(15%)을 지원해 합계 총 25%, 5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도의회는 오는 18일 제346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이번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