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자녀 보호 정책 개선도 필요…특별법 추진해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14일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자의 치료 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라는 내용의 제22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정신질환 수용자의 치료 처우를 개선해 국민이 안심하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라"며 "치료감호소가 치료적 사법의 중추 기관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의료인력의 충원과 유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수용 중인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효과적인 가석방자 관리를 위해 기관 간 상호 협력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내 유일의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기관인 충청남도 공주에 위치한 치료감호소가 있다. 올해 8월 기준 1029명이 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있다.

개혁위는 "현재 정신과 의사 정원 15명 가운데 7명이 결원인 상태고, 전문의 8명이 1인당 환자 128명가량을 담당하고 있다"며 "의사 채용 활성화를 위해 급여체계와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또 "사회 내 정신질환 범죄자 지원 강화를 위해 무연고 출소 정신질환자의 사회 재진입을 돕는 방안을 모색해 시행해야 한다"며 "보호관찰관 감독 치료 명령의 기간을 늘리고, 치료 비용을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관련 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권고가 이행되면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 치료 체계를 갖출 수 있다"며 "수용자의 교정시설 적응과 출소 후 성공적인 사회 복귀의 토대도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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