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철민(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의원은 학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학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일부 학원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학원을 관할하는 교육부 장관 및 시도교육감에게는 학원 방역 조치 권한이 없다 보니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교육부가 김철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20일까지 학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187명에 달한다.

개정안은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 이상일 경우 소독,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기 경보가 ‘심각’ 수준이 되면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학원에 대한 휴원과 휴소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갑작스러운 휴원으로 피해를 본 학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감염병 예방 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학원 방역에 대한 종합적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학생들을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학교뿐 아니라 학원에 대한 방역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학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역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