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전에 품의서 미리 작성
결제 자료·내용 등 투명하게
공적 활동 외 사용 불가능

포천시의회가 업무추진비 사용을 구체화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한 조례가 제정된 것은 1991년 의회 개원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의회는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14일 의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제152회 임시회에서 조용춘 의원이 발의한 '포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는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도록 했다.

집행 전에는 품의서를 미리 작성한 후 결제한 사용 내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 특히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사용중지, 환수 등의 조치와 함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의원들은 앞으로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 용도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불가능하다. 오후 11시 이후 결제는 안 된다. 휴일과 자택 근처 등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 장소에서의 사용도 제한된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개원 이후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해왔다.

이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지방의원들이 지켜야 할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표준안을 제시했다.

2018년 6월에는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재무감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그러나 포천시의회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실제 주말과 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저녁 시간대 업무추진비를 마구 썼다. 술도 곁들였다. 술값은 인원을 부풀려 식사한 것처럼 편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집행목적에 맞는 품의서 작성은 아예 없었다. 심지어 의원들끼리 카드를 빌려 쓴 사실도 있다.

여기에 더해 4·15 총선 기간에는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거짓으로 사용 목적을 작성해 선관위 조사도 받았다.

<인천일보 5월27일자 19면>

선관위는 최근 해당 시의원에 대해 경고조치 처분을 내렸다.

의회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인천일보에서 보도한 이후 의원들이 규정에 맞게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도 의원 전원이 동의했다. 앞으로 조례에 맞도록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