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의회 본회의장./사진제공=시의회

 

안양시의회 의장 선거 기명 투표 논란과 관련, 법원이 의장∙상임위원장에 대해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정지 결정을 내려 이들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안양시의회는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상임위원장 선임 의결 효력정지 신청 사건에서 사건 선고일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시의원들이 사전에 기명 위치를 정해 투표를 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상임위원장들은 이런 방법으로 선출된 의장이 진행한 의결을 통해 선임됐다며 함께 효력을 정지했다.

시의회는 지난 7월3일 제258회 임시회를 열어 제8대 후반기 의장에 정맹숙 의원(민주당)을 선출했다.

그러나 한 시민단체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탈표를 막기 위해 기명 위치를 정하는 등 사실상 공개 투표를 했다며 민주당 시의원 12명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원에 의장∙상임위원장 의결 효력정지 신청과 무효 소송을 냈다.

/안양=이복한 기자 khan493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