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조두순 출소와 관련한 현실적인 대책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 사범에 대한 ‘보호수용법’ 입법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윤화섭 시장은 이날 서한문을 통해 “12년 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다시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에 피해자와 가족, 이웃, 74만 시민 모두가 가슴 깊이 분노를 느낀다”며 “저지른 죄보다 가벼운 형량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시장은 “2014년 9월3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했던 보호수용법 제정이 현시점에서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당시 보호수용법 제정이유로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하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에 일정 기간 수용해야 한다”면서 “그 요건과 집행절차를 엄격히 하고 사회 친화적인 처우를 함으로써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함과 동시에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시장은 “시는 조두순의 출소 전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현재 많은 시민이 겪는 큰 불안감과 피해의식은 장관님의 의지에 따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보호수용법 입법’ 요청은 앞으로 발생할 사건에 대한 처벌이 아닌, 현재 많은 시민이 느끼고 있는 불안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최근 잔혹한 성범죄자 조두순과 관련한 언론보도가 잇따르면서 피해자의 ‘2차 피해’와 ‘잊힐 권리’를 배려하지 않고, 선정성만 부각하는 태도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밝힌 바 있다.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은 오는 12월13일 출소한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