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이혼상속센터 조인선 이혼변호사
법무법인YK 이혼상속센터 조인선 이혼변호사

한때 백년가약을 맺었던 사이인 만큼, 부부간 법정 다툼 없이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일 것이다. 하지만 부부 중 한쪽이라도 이혼을 거부하거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할 때는 불가피하게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하여야 한다. 이를 재판이혼이라 일컫는데, 재판이혼은 이혼조정과 이혼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혼조정은 부부가 법정에서 분쟁 요소에 대한 견해를 충분히 전달하면, 가정법원의 조정위원들이 객관적인 제3자로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조율하여 주는 절차다.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들이 이혼조정을 통해 이혼했다는 소식이 잇따르며 관심도가 높아진 방식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이혼방식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조정전치주의란 보다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재판 이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곧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의 직권에 의해 이혼조정에 우선 회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YK 이혼상속센터 조인선 이혼변호사는 “이혼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이 조정회부결정을 받고 당혹스러워할 때가 많다. 또는 배우자에 대한 악감정만으로 무조건 이혼소송부터 진행하겠다고 주장하는 의뢰인도 있다. 아직은 이혼조정에 대해 생소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혼조정은 사안에 따라 매우 효율적이고 편안한 이혼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조인선 이혼변호사는 “대표적인 장점이 이혼소송에 비해 이혼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다는 것이다. 양측 모두 이혼 의사가 있고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한 의견 대립이 심하지 않다면, 이혼조정을 통해 어느 정도 양보·타협하여 빠른 이혼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혼소송은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된다. 기간이 긴 만큼 감정소모가 심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혼소송에서는 이혼 유책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서로 유책성을 주장하다가 감정적인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럼에도 이혼조정보다는 이혼소송이 적합한 사건도 있다. 이혼 여부 자체가 합의되지 않을 때, 상대방이 유책행위를 부정할 때는 이혼조정만으로 이혼 성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한 의견 대립이 심할 때도 이혼조정보다는 이혼소송이 더욱 적합하다.

마지막으로 조인선 이혼변호사는 “이혼 사건마다 적절한 이혼방법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혼하는 것에 양쪽이 모두 동의하는지, 상대방이 유책행위를 부정하지는 않는지, 분쟁 요소에 대한 양측 타협 의사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잘 판단해보아야 한다. 이혼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안마다 적절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조인선 이혼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YK 이혼상속센터는 서울 본사를 중심으로 수원, 인천, 안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전국적인 협업 네트워크를 견고히 구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