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욱(경기 화성을·사진)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로 사회를 더욱 혼란하게 하는 행위에 기인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는 '코로나19 가짜뉴스 이익 몰수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국가의 방역 활동 및 감염병에 대한 가짜뉴스 등의 허위사실을 생산해 악용하는 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규정해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정보를 유튜브 방송 등에 업로드 하여 사회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가짜뉴스의 재생산까지 조장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며, 그러한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까지 취득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있지만, 가짜뉴스는 이러한 국가의 행위를 조롱하고 방해하는 것”이라며 “양심과 영혼까지 팔아 취득한 재산은 반드시 몰수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의 업무를 위계·위력으로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감염병 환자가 방역당국의 조치를 위반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교통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