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불공정거래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가 등록말소 조치를 당했다. 경기도가 자체 조사를 통해 페이퍼컴퍼니에 대해 등록말소까지 이뤄낸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전문건설사업자 A사가 도내 모 군부대 공사를 전문건설업체 B사에 불법하도급을 줬다는 공익제보를 받고 해당 기초지방정부에 조사를 요청했으나 하도급계약 해지합의서 등 A사의 소명을 인정해 불법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

도는 공익제보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실제 근무자 명단, 작업일지, 자재검수자료 등의 관련 증거를 직접 확보하는 등 재조사한 결과 불법 사실을 밝혀냈다.

조사결과 해당 군부대 공사를 실제 B사가 했는데도 A사는 직접 공사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위장했다. 또 A사의 기술자들이 모두 퇴사했음에도 건설기술인협회에 이를 신고하지 않아 서류상으로만 기술자가 등록돼있는 상태임을 확인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 상 기술인력 등록기준 위반사항이다. 게다가 A사 등기이사 2명이 운영자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종합건설사업자 C사에 기술자로 겸직하고 있는 것을 확인, C사가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업체임을 추가로 밝혔다.

도는 A사에 대해 해당 기초정부에 이 같은 사항을 통보해 등록말소를 요구하고, 도가 관할하는 종합건설사업자 C사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도록 조치했다.

도는 이번 적발성과를 계기로 공익제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존 사전단속이나 불시 현장점검 등의 활동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항까지 모두 잡아내는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건설업계 불공정거래가 발주자(건축주), 건설기계임대사업자 등 자격증 대여자, 건설업 면허증 대여자 등이 이익 공동체를 형성해 은밀히 이뤄지는 만큼, 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공익제보가 불공정 업체를 적발하고 처분하는 데 큰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인력 확보를 위해 내년도 도·시군 관련 정원 50명 증원을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요청하고, 이어 8월에는 팀 단위 확대를 행안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건실한 건설사업자가 존중받아야 건설산업도 살고 도민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소중한 목소리에 적극 귀를 기울여 불법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고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