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물건 조서 상당부분 작성 안됐다… 황당하다는 민원 폭주”
공사 “어디까지 조사하는지 규정없어소유자에겐 조서 내용 개별 고지 중”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고양시의 법리 다툼은 공장 이주 대책뿐만이 아니다. 현재 양측은 토지보상 계획 및 열람 공고(이하 공고)를 두고도 위법·합법을 주장하며 치열하게 맞서고 있다. 이들의 대립각은 공사가 지난달 두 차례 진행한 공고에서 시작했다.

13일 공사와 시에 따르면 공사는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 토지보상 절차를 밟고자 지난달 8일 첫 토지보상 계획 공고를 했다. 그런데 공사는 이날 시 도시정비과에 비치할 공람 서류로 토지 조서만 보냈다. 당시 물건(건물·건물 안 소유품)조서는 아예 없었다. 그러자 시는 '공사가 법을 어기고 공고를 진행했다'며 크게 반발했다. 현행 공익사업 토지 취득 및 보상법(제15조)은 토지 조서와 물건 조서를 작성할 때에만 이런 토지보상 계획 공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사는 같은 달 14일 다시 토지보상 계획 공고를 했다. 하지만 시는 또 문제를 제기했다. 공사가 이때에도 일부 물건(57건) 조서만 비치했다는 것이다. 급기야 시는 지난달 28일 공사에 공문을 보내 '물건 조서가 상당 부분 작성되지 않은 채 공고를 두 차례나 진행했다. 이 자체에 무효 소지가 있다. 공사 스스로 행정 불신을 자초했다'고 따져 물었다.

시 관계자는 “공고 이후 황당하다는 민원이 폭주했다. 공사가 명백하게 법을 위반했다. 사실상 공고문 자체가 허위 문서에 가깝다”며 “이런 행정은 처음 본다”고 비난했다.

반면 공사는 시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물건은 현실상 모두 조사하기 어렵다. 비협조적인 소유자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가 위법 행위라고 근거를 댄 법을 보면 물건을 어디까지 조사해야 하는지 규정된 바가 없다. 그런 만큼 공고는 합법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소유자에겐 토지·물건 조서 내용을 등기 우편 등으로 개별 고지하는 중이다. 이렇게 하면 시가 주장하는 법적 하자 문제도 사라진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가 첫 공고에 문제 삼아 지난달 12일 주민대책위·시 관계자, 공사 실무자끼리 3자 회의를 열었다. 그 자리에서 2차 공고를 하고, 시는 재공고 뒤 2주 뒤부터 한 달 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해 협조하기로 합의했다”면서 “그런데 시는 합의 사항을 파기한 채 우리에게 '위법하다느니, 허위 공고라니'라며 억지 주장을 편다. 2차 공고 뒤 이의 제기 기간엔 왜 아무 말이 없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관련기사
고양시-GH,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개발 치열한 법 다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고양시가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공장 이주 대책과 토지보상 열람 공고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법리 다툼을 하고 있어서다.▶관련기사 3면공사와 시는 최근 공문을 주고받으며 공방을 이어가는 등 갈등의 골이 깊다.이러면서 해당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사업비 6738억원을 들여 일산동구 장항동 640-2번지 일대 70만2030㎡ 부지에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이는 한강축을 따라 경기 서북부 지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