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 수년 방치 청소년 탈선 등 사고 예방 차원 출입 통제

시흥시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수년간 방치된 오이도 종합어시장 ‘나동’을 청소년의 탈선 등 사전사고예방을 위해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지난 1일부터 출입을 통제한다고 10일 밝혔다.<인천일보 8월19일자 10면>

문제의 건축물은 장기간 방치된 관계로 유리창도 파손돼 있고 차량이 출입하는 곳으로 사람들이 임의로 들어가 가스흡입 등 우범 지역화 우려가 있어 인근 주민들로부터 위험시설로 취급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오이도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이 건물 안에서 놀다 상처를 입기도 했다.

시는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41조 제1항의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위협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했다.

시는 이와 함께 해당 건물에 대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을 출입문과 주차장 출입구에 게시했다.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를 사전 허락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에 출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오이도 종합어시장 건축물이 다시 공사가 시작되거나 새로운 관리자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출입통제를 해제한다”고 말했다.

/시흥=김신섭 기자 s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