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추가시험 검토는 불가능"

 

 

정부는 10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의정합의에 따라 정부는 온전한 추가 시험을 시행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낸 것과 관련해 "의대생의 추가시험에 대한 내용은 합의사항에 없다"고 일축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간 합의 내용은 이미 합의문으로 공개돼 있고, 의대생들의 추가시험에 대한 내용은 합의사항에 없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정부는 다수 의대생의 미래가 불필요하게 훼손되는 부작용을 우려해 당초 1일 시작 예정이던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일정을 8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고, 또 의협의 요청과 시험 신청 기간이 짧았던 점 등을 고려해 접수 기간과 시험 일자도 한 번 더 연장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본인들의 자유의지로 이를 거부했고,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 추가시험을 검토하라고 하는 (의료계의) 요구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손 대변인은 의정합의 4번 조항으로 명기된 '의료인 보호' 내용에 대해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라고 하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협심해 총력으로 대응하고, 이에 필요한 의료인 보호와 구제대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앞서 오전 홈페이지에 "의정합의에 따라 정부는 온전한 추가 시험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학생과 의료계를 자극하는 언행을 중단하라"며 "국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장단기로 매우 크며, 향후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우리는 의정합의에 파행이 발생시 학생-젊은 의사들과 함께 행동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손 대변인은 "국민에 대한 설명과 양해 등이 빠져있는 부분은 좀 아쉽다"면서 "국가시험의 추가적인 기회 부여는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 양해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감안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대생들은 국시거부와 함께 동맹휴학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주 내 휴학 신청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일부 대학에선 그대로 휴학이 승인된다. 의대생 80∼90%가 휴학하고 1년 유급하면 앞으로 5년 정도는 의사인력 배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손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질문에 "8∼9일 브리핑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적절한 배치 조정과 역할의 재조정, 인력의 확충 등을 통해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의대생들에게 "현재 정부와 여당을 비롯한 국회, 의사협회 간 합의가 이뤄졌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회 협의체와 의정 협의체 등을 통해 관련 정책이 충분히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본업인 학업 현장으로 돌아가 학업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