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위원장 취임 1년 기자간담회서 발언
공정위 관계자 "연내 구글에 심사보고서 발송·전원회의 상정 목표"
온라인플랫폼법 이달 중 입법 예고…멀티호밍(동시에 여러 플랫폼 이용) 차단 감시도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OS) 장악에 따른 위법 행위를 집중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일 취임 1년을 맞이해 열린 정책소통간담회에서 모바일 운영체제(OS) 업계를 장악한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들여다보고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모바일 OS 시장을 장악한 사업자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안드로이드를 통해 OS 업계를 쥐고 있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OS 시장을 장악한 사업자가 경쟁 OS를 탑재한 기기 생산을 방해하거나, 자사 앱마켓에 앱을 독점적으로 출시하게 해 다른 앱마켓을 배제하는 행위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앱마켓 수수료 체계 변경이 시장 경쟁,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앱마켓 수수료 인상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시장에서 경쟁이 부족해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정위는 모든 사건에서 대·중소기업, 국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보겠다. 이 과정에서 피심인 기업에 충분한 방어권을 준다"며 "공정위는 반경쟁적인, 다른 사업자에 대한 방해 행위는 용납하지 않고 엄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경쟁사 혹은 자체 개발한 OS를 쓰지 못하게 안드로이드만 탑재하게 하고, 구글의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구글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OS, 앱마켓 시장에서 경쟁을 해치는 행위는 스마트폰 업계, 앱 개발자,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에 올해 안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전원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또 플랫폼 사업자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이번 달에 입법 예고하고, 내년 상반기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계약서 교부 의무, 표준계약서, 공정거래협약, 분쟁조정기구 등 절차적 사안과 경영간섭, 판촉행위 전가 등 금지행위를 규정할 계획"이라며 "법 제정으로 신산업 혁신 유인이 위축되지 않게 시장 수용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멀티호밍(multihominig·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 차단 등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며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고 경쟁사를 배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ICT 특별전담팀을 꾸렸고, 해당 팀은 자사와 계약을 맺은 부동산 정보업체가 카카오와 제휴하는 것을 방해한 네이버를 조사해 1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조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취임한 이후 공정한 디지털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디지털 질서를 세우는 데 만전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