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강인덕의 당선을 무효로 판단한 인천시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8일 강인덕 전 인천시체육회장 당선인이 제기한 ‘당선무효 결정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강 전 당선인은 인천시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월30일 부정선거운동 등을 이유로 당선 무효 결정을 하자 반발하며 '당선무효 등 효력정지 및 재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 3월 기각당했고, 이후 본안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본안 소송 1심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 역시 8일 “인천시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및 (강인덕의)당선 무효 결정이 타당하다”며 원고(강인덕) 패소 판결했다.
이 소송 피고인 인천시체육회는 “이번 법원 판결로 논란이 종식되기를 바라며, 체육계가 한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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