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의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이 1만50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1만250원에서 250원(2.4%)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보다 1780원(20.4%) 많은 것이다.

생활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19만4500원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말한다.

대상자는 성남시와 시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성남시 위탁근로자로 모두 1997명이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