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수요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이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요기업으로 선정된 중소·벤처기업은 해당 바우처를 이용해 비대면 서비스와 비대면 제도 도입을 위한 인사·노무·보안 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다. 내년까지 총 16만개의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비대면 서비스의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지원제외 사유(채무 불이행, 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떤 기업이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바우처 사용 기간은 지원 대상 확정일로부터 8개월이다.

바우처는 기업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포함)까지 지급되며 예산소진 시까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