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가 1일 국내 최대 규모의 퍼블릭 골프단지인 인천공항 부지 내 스카이72 골프장 입찰공고를 내고 새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입찰조건 및 일정은 인천공항공사 전자입찰시스템(http://ebid.airport.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일보 8월 11일자 1면 단독보도, 31일자 1면>

입찰공고에 따르면 국가계약법에 따른 '임대료 최고가격' 경쟁이다. 신불지역(하늘코스)은 최저 수용가능 임대요율은 41,39%다. 임대는 10년에 추가 5년+5년 연장으로 최장 20년간 운영, 오션·레이크·클래식 등 3개 제5활주로 예정지역(바다코스)은 최저 수용가능 임대요율은 46,33%이고, 임대기간은 3년이지만 제5활주로 건설까지 1년씩 연장에 연습장을 사업권으로 묶었다.

입찰요율 반영 비중은 하늘코스 76,92%, 바다코스는 23,08%다.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산출하여 비교하고 ‘입찰참가자별 평가대상 영업요율=(하늘코스 입찰요율 × 76,92%) + (바다코스 입찰요율 × 23,08%)’로 계산한다.

입찰 참가자격은 최근 3년간 체육시설법 상 정규18홀 골프장을 운영 경험자 대상이다. 골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대표사)의 경우 BB+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컨소시엄 구성사의 경우 BB0 이상)과 320억 원 이상의 자본 총계가 필수 요건이다.

시설임대료는 임대차 기간 매년 발생하는 매출액에 영업요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납부하는데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하는 영업요율 기준으로 가장 높게 제시해야 낙찰자로 선정된다. 임대차 계약 체결, 시설 인수·인계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영업을 목표로 운영 준비에 들어간다.

스카이72 골프장이 타 골프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료가 높다는 지적과 불만 등 그동안 골프장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인천공항공사와 사업자(낙찰자),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공익운영 심의 워원회’ 설치로 과도한 그린피 억제, 지역주민·환승객의 할인 등 공익운영 프로그램을 마련해 공항 이용객과 국민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는 인천공항 체육지원 시설의 역할을 강화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새 사업자 선정 이후 제기될 수 있는 기존 직원들의 고용 불안정 해소를 위해 입찰 참가자들이 ‘고용안정 이행 확약서’ 제출하고 고용 유지를 요구하기로 했다. 구본환 사장은 “특혜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후속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입찰과 관련 현 사업자(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가 다수의 언론을 통해 제기한 쟁점과 주장에 대해서 “공정성을 우선으로 관련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공공자산 운용방식과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현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한 경쟁을 통해 정당하게 사업권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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