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음식점·제과점 밤 9시까지만 정상영업…이후 포장·배달만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학원 비대면수업만 허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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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역지침 추가 시행에 따라 30일부터 일주일 동안 수도권 프렌차이즈형 카페에서는 매장을 이용할 수 없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음식점은 낮 시간은 이용할 수 있지만,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이용 가능하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지난 16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시행중인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주일 더 연장하고, 카페·음식점 운영에 관한 추가 방역조치를 오는 30일 0시부터 다음 달 6일 자정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가 방역조치를 보면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낮 시간에는 정상 영업을 하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수도권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현재 대형학원에서 모든 학원으로 확대된다. 모든 수도권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가능하며,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학원 등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적용된다.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도 금지된다.

또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 등의 시설에는 휴원이 권고된다.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노래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