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단체가 31일부터 외국인에게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한 서울시의 결정을 환영했다.

한국이주인권센터와 이주노동희망센터 등은 28일 낸 성명문에서 "서울시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취업과 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갖고 있고, 외국인 등록(거소신고)을 한 지 90일이 넘는 외국인 주민에게 한국인과 동일하게 재난 긴급생활비를 주기로 한 결정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로 경제 위기에 몰린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 국적과 체류 자격을 기준으로 차별 적용돼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도 평등하게 재난지원금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