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마대에 내놓으면 수거

성남시는 가정집, 점포 등의 소규모 리모델링으로 발생하는 '5t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처리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 때 콘크리트, 벽돌, 타일, 유리 등의 불연성 폐기물을 전문 업체에 의뢰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게 전용 마대 3개 종류를 제작·공급하고 있다.

전용 마대는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가격은 5㎏짜리 340원, 10㎏짜리 660원, 20㎏짜리 1200원이다.

배출은 마대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담아 집 앞, 상가 앞에 내놓으면 동별 청소대행업체(총 16곳)가 수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수집업체에 처리 비용(5t 기준 92만원가량)을 주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수거 폐기물은 수정구 태평동 폐기물종합처리장 내 적환장(1950㎡)에서 선별 작업을 한 뒤 파쇄 처리하거나 재활용한다.

시 관계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무단 투기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를 업체에 맡겨야 하는 번거로움과 위탁 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