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
피해 업체 손배시 자료 확보 쉬워져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업들이 속한 협동조합을 대신해 대기업에 납품대금을 올려 달라고 조정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 확대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도 조정협의권을 부여한다.

현재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 대금 조정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 등 원사업자와 협상에 나설 수 있게 한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원가 하락을 전제로 단계적인 단가 인하 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 원가가 하락하지 않은 경우,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자동차 업계는 협력업체가 연도별 단가인하율을 제출하면 이에 근거해 단가를 떨어뜨리고는 하는데 관련 피해를 구제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피해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를 입증할 때 필요한 자료도 보다 쉽게 모을 수 있게 된다.

현재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기업은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법령에 의존해 증거를 확보하고는 했는데, 상대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손해 입증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게 됐을 때 분할 납부도 확대된다.

현재 중소기업은 1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5억원 초과로 낮춘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중소기업에 하도급법 관련 과징금을 부과한 187건 가운데 규모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건이 아예 없었고, 10억원 이하라고 해도 자금 사정에 따라 기업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데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피해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