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과 김포·제주 등 국내공항 상업시설 임대료를 오는 9월부터 여객감소율 만큼 감면하는 정부 차원의 파격 대책이 나온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영업환경 자체가 붕괴되고 매출 급감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업체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해석된다.

2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을 비롯 한국공항공사가 관리·운영하는 김포·제주 등 국내공항 면세점과 식·음료 매장의 임대료에 여객감소율을 적용해 감면하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실질적인 여객감소율을 적용하는 임대료 대책은 8월 말로 예정된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다. 이미 정부와 공항운영 주체가 협의를 통해 조율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정부가 기존에 시행한 지난 6개월간 임대료 반값 감면에도 기업 규모를 떠나 적자경영과 누적적자,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체를 위한 획기적 지원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중견기업 75%, 대기업 50% 임대료 감면이 8월 말 종료되는 것에 따른 정부의 후속 대책이다.

따라서 계약(서)에 따라 최소보장액 또는 영업요율 중 선택적으로 적용하던 기존 임대료 비교징수, 반값 감면은 중단되고 9월부터 여객감소율이 적용된다. 항만을 포함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상업시설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8월이면 고용유지 지원(금)이 종료되는 절박한 국면에 몰린 업계는 정부의 지원책이 나오면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번 지원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라진 해외여행 수요가 단기간에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포괄적인 지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롯데·신라면세점이 9월부터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임대료를 품목별 요율로 연장 계약하면서 다른 사업자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려는 취지라는 시각도 있다.

업계는 “사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실제로 줄일 수 있는 지원이다”라며 “품목별 요율에 따른 영업료(임대료) 납부와 비교하면 아쉬운 점이 있지만 위기에 처한 업체들은 단비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한편 인천공항 상업시설의 경우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면서 최악의 이용객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신용등급이 높은 대기업조차 유동성 자금 경색으로 '무더기 실직 사태'를 빚고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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