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지역 주민센터 외 접수 거부
방문신고 중장년·직장인 헛걸음

행안부 개선 나섰지만 일선 반대
“개인정보문제·이해도 부족 우려”

최근 인천 근무지로 발령 나 지방에서 이사 온 회사원 김모(54)씨는 전입신고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다고 한다.

남동구 소재 기숙사와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찾아 전입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여기가 아니라 다른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며 전입신고 접수를 거부한 탓이다. 그는 점심시간에 짬을 내 나온 데다 무더위까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헛걸음을 했다고 생각하니 언짢은 기분이 들었다.

김씨는 “민원인 편의를 추구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 관할 동 주민센터가 아니면 전입신고를 처리할 수 없다고 해 황당했다”며 “여전히 일선 민원 현장에는 행정 편의주의가 남아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토로했다.

전입신고 업무와 관련해 인천지역 주민센터 간에 '높은 칸막이'가 쳐져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인천지역 동 주민센터에 따르면 사는 곳을 다른 데로 옮기면 세대주 등 신고 의무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새로운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간편하지만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탓에 중장년층과 직장인은 방문 신고를 선호하는 편이다.

실제 지난해 전국 전입신고 현황을 보면 방문 신고 건수는 342만6358건으로, 온라인 신고 건수(251만2751건) 보다 훨씬 많았다.

문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가 아닌 다른 곳에선 전입신고 자체가 불가능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관할 구분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나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 상황이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올 4월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어디서든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선 제도 개선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남동구 소재 동 주민센터 전입신고 담당자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전입신고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개인정보를 관할 주민센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산발적으로 보관할 경우 개인정보 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미추홀구 내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또 다른 담당자는 “민원인 주소지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처리하게 되면 실수가 생길 수 있다. 위장전입을 걸러내지 못하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일선 공무원들의 우려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국민 편의가 우선시돼야 한다”며 “전국 어디서나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중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