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할부 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서민들을 상대로 수억원대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재훈)는 사기 등 혐의로 A(29)씨 등 대부 중개 업주 3명과 자동차 매매 업주 B(31)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C(37)씨 등 대부 중개 업체 직원과 자동차 딜러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2∼8월 인천 서구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신용 등급이 낮아 더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피해자 45명에게 중고차 할부 대출을 받도록 한 뒤 대출금과 자동차 가격의 차액인 7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중고차를 사서 잠시 갖고 있으면 할부금에 여유 자금을 얹어주고 차량은 되팔아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A씨 등 대부 중개 업주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피해자 13명의 중도 상환금을 갚아준 뒤 정부 지원 금융 상품인 ‘햇살론’을 다시 대출받게 하고 그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 중개업체나 중고차 매매업체의 상호조차 알지 못해 중고차 할부금을 고스란히 갚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대부 중개업체들이 중고차 매매업체와 조직적으로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대출을 원하는 시민은 대부 중개업체의 정확한 정보나 대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