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고가 명품 시계를 해외로 빼돌린 뒤 다시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 이모(58)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일 오전 10시40분 인천지법 316호 법정에서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 심리로 진행된 관세법 위반 사건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인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선 (시계를) 홍콩으로 반출한 것은 인정하지만 국내로 밀수했다는 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HDC신라면세점 직원 황모(43)씨와 또 다른 직원 장모(34)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또 다른 공범 이모(34)씨 등 4명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거나 기본적 사실 관계만 인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HDC신라면세점 법인은 당초 고발 대상이 아니었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요구했다.

법인 측 변호인은 “당시 대표이사 이씨와 직원들의 일탈 행위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2016년 4월28일부터 같은 해 10월4일까지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1억7257만원 상당의 고가 명품 시계 4점을 홍콩으로 반출한 다음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명품 시계 구매는 면세품 구매 한도가 없는 외국인 명의로 이뤄졌으며 구매부터 해외 반출, 국내 반입까지 전 과정에 면세점에서 평소 거래해오던 특판업체 직원과 면세점 직원들이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다음 기일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리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6일에 열린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