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주민설명회·행사 차질 불가피
결혼식·돌잔치 연기·취소문의 쇄도
시민 “날짜만 기다렸는데 …” 하소연
관련업계 “정부지침 부정확” 불만도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폭 강화되자 인천지역에서 크고 작은 행사와 이목이 집중된 주민설명회가 잇따라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다. 당장 하객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과 돌잔치도 치를 수 없게 돼 관련 업체들에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19일 인천시와 연수구에 따르면 시는 이날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관련 2차 합동설명회' 개최를 취소한다는 공고를 냈다.

당초 이 설명회는 20일 오후 3시 연수구 선학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앞서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배출돼 주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의 평가 결과가 나와 산업단지 인근 선학동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던 터라, 설명회에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다.

시는 공고문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합동설명회를 취소하게 됐으니 널리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구도 이날 '2040 중구 종합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전면 취소했다. 22일 남동구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누구나 인천 중창제' 2차 예선은 내달 26일로 연기됐다.

오는 26일 부평구 신트리공원에서 부평구태권도협회 주최로 개최 예정이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태권도 시범 및 헌혈 행사'와 20일로 예정돼 있던 서구 주최 '서구 쓰레기 처리 선진화를 위한 소통 토론회'도 잠정 연기됐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확산하자 정부는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했다.

19일 0시부터 이달 30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인천경찰청도 100인 이상 집회 신고 시 금지 통고하기로 했다.

교회에서는 소모임·식사모임과 함께 정규 예배도 대면으로는 할 수 없다. 클럽·노래연습장·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은 문을 닫아야 한다. 실내 국공립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생에 한 번 뿐인 결혼식과 돌잔치를 앞둔 시민들과 관련 업계가 가장 큰 혼란에 빠졌다.

이달 말 결혼식을 올리는 예비신부 강모(27)씨는 “청첩장까지 다 돌리고 결혼식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다”고 하소연했다.

미추홀구 숭의동 한 예식업체 관계자는 “지금 결혼식 연기나 취소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며 “하객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을 금지한다는 정부 지침이 팀당 50명인지, 룸당 50명인지, 건물 내 50명인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황당함을 토로했다.

/박범준·이아진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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