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환 목사
▲ 이동환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목회자가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오는 21일 교단 법정에 선다. 성소수자 축복을 이유로 교단 목회자가 교단 법정에 서는 경우는 처음으로, 보수 개신교계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발하는 상황이어서 이번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등에 따르면 교회재판에 회부된 수원 영광제일교회 이동환(사진) 목사의 징계 재판이 21일 11시 안양 소재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에서 열린다. 당초 재판은 원래 7일 예정이었으나 이동환 목사의 요청으로 이날로 연기됐다.

이 목사는 지난해 8월31일 인천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자로 나서서 성소수자들에게 꽃잎을 뿌리며 축복기도를 했다. 이런 행동을 교단 내 다른 연회 구성원들이 문제 삼자, 경기연회 심사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이 목사를 재판에 넘겼다.

감리회 교단 헌법으로 볼 수 있는 '교리와 장정' 재판법은 범과(犯過·잘못을 저지름)를 규정하고 있는데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가 이에 해당한다. 범과를 한 교역자는 정직, 면직 또는 출교 등 중징계에 처해진다.(정직은 목사직무 정지, 면직은 목사직 박탈, 출교는 교회로부터의 추방을 의미한다)

성소수자 축복을 이유로 교단 목회자가 교단 법정에 서는 경우는 사상 처음이다. 이 목사는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목사가 사회 약자인 성소수자들을 축복했다고 처벌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며 “교회 안에서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일이 많은데, 이번 사건을 통해 교회가 각성하고 회개하는 과정을 거쳐 변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이들은 흑백논리를 앞세워 성소수자에 대해 찬성이냐 반대냐를 묻는다”면서 “그러나 어떤 존재도 찬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처벌 근거가 된 교단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의 교회재판 회부를 두고 교계 내부에서는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목소리가 엇갈린다. 이 목사와 함께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를 했던 다른 교단의 임모 목사와 김모 신부는 소속 교단에서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았다.

 


 

[찬성측] 황인근 문수산성교회 담임목사


“이웃 자격 묻는 건 예수님이 몹시 질책하셨던 일”

동성애 연구·가이드 없이

처벌조항만 있는 교회

통념으로 성경 끌어 쓴 것

감리교 연합정신 잊은채

상대 매도하고 죄 단정해

사실 축복 못할 이유 없어

▲ 황인근 문수산성교회 담임목사

 

“이번 재판은 동성애 관련 찬반 사안이 아니다. 성소수자 그리스도인들,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해주는 것이 정말 죄가 되냐는 것에 방점이 있다.”

이동환 목사 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문수산성교회 황인근(사진) 담임 목사는 교회에서 동성애 관련 사안은 지금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고 19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다. 이와 관련된 연구도 전무하고 제대로 된 목회 가이드도 없는데 단지 처벌 조항만 있다는 것이다.

황 목사는 “(교회내부에) 재판, 처벌의 기본조차 없는 현실에서 오랫동안 답습해온 지식과 사회적 통념으로 성경을 끌어다 쓰고 있다”면서 “이 목사를 처벌해야 한다는 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은 것 같아 한숨이 나온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지난해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을 함께 집례한 다른 두 명의 성직자는 교단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황 목사는 “그러니 참 통탄할 일”이라면서 “감리교회는 진보와 보수가 함께 어울려 신앙의 길을 걷는 교파이며 감리교회의 연합정신은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기인하는 복된 전통”이라면서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너무 쉽게 상대를 매도하고 더 나아가 정죄하며 저주하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큰 죄에는 눈을 감고 입을 다문 채 큰 죄를 덮기 위해 연약한 이들을 희생양 삼는 모양이 너무 속상하며 이것이야말로 큰 죄, 과오라는 것이다.

그는 “세습과 횡령, 심지어 성범죄를 지은 이들이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이들을 매도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깊게 공부하지 않는 탓이며, 무엇보다도 깊은 자기 이해와 세상 이해에 대한 수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누군가 선동하거나 오래전부터 관습적으로 배운 지식에 의존해서 벌어지는 일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황 목사는 목회적으로 접근하면 더 분명하다고 말한다. 성소수자들이 축복을 요구한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그들이 성소수자, 동성애자로 해서 우리의 이웃이 아닐 이유가 없다”면서 “예수님은 모든 이들, 특히 세리와 창녀로 지칭되던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선생이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수님의 제자 중엔 귀신들렸던 사람들이 있었고 반역자라고 손가락질받던 세리, 또 그 반대편에 있던 열심당원이 함께 있었다”면서 “그리스도인의 직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 이웃의 자격을 묻는 것이 아니다. 자격을 묻는 짓은 예수님이 몹시 질책하셨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했었다”고 지적했다.

황 목사는 끝으로 “면직을 넘어 출교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의 소식을 들었다”면서 “재판의 전망은 좋지 않지만 우리는 재판에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뜻을 살아내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연히 무죄를 바란다”면서 “축복기도를 해주었다는 것이 죄가 된다면 한국교회는 한국사회에,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대측] 한철희 서천제일교회 담임목사

 

“세상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불변…동성애는 죄악”

감리교는 한국교단 최초

동성애 옹호시 징계 명시

시류 따라가자는 이들은

본인 사상·생각 믿는 것

계속 지지하고 싶다면

감리교 목사신분 벗어야

▲ 한철희 서천제일교회 담임목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죄로 규정한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를 처리하는 일이 과연 논의나 의견수렴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하는가.”

서천제일교회 한철희(사진) 담임목사는 “현재 이동환 목사와 그를 옹호하는 이들은 의견수렴이나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교단법이 제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19일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목사는 더 나아가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구태의연하고 낡은 이 법을 고치는 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교)는 2015년 10월 총회에서 교단법인 '교리와 장' 제7편 재판법 제1장 일반 재판법 제3조 8항에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와 13항에 '부적절한 성관계(동성 간의 성관계와 결혼을 포함)'란 문구를 포함시켰다. 이는 한국교회 주요교단 가운데 최초로 동성애 옹호 목회자에 대한 징계를 명시한 셈이다. 이 법은 감리교회 목회자뿐만 아니라 감리교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이다.

현재 이 목사와 그의 지지자들은 목회자가 사회에서 차별당하고 있는 동성애자들을 축복한 것이 왜 죄가 되느냐고 주장한다. 교회가 적극적으로 돌보고 섬겨야 하는데 오히려 감리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이 목사를 재판에 회부해 핍박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목사는 “그런 주장은 근본부터 잘못된 주장일 뿐”이라면서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따라 설교하고 가르치고 직임을 감당해야 할 목회자가 성경에서 규정한 죄를 죄가 아니라 그냥 성적 취향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동성애자들과 그들을 지원하는 이들이 벌인 동성애 집회에 가서 목회자의 성의를 입고 가서 축복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들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저와 같은 이들이 동성애자를 혐오한다는 프레임을 씌운다”면서 “하지만 저와 같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다수의 감리교인은 동성애자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는 죄이기 때문에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목사에 따르면 성경은 한마디로 명백하게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하지만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들은 이런 성경의 말씀을 이런저런 궤변과 억지를 동원하여 애써 부정하고 그래도 여의치 않으면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시대의 시류를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이며 세상대로 따라가자는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신의 사상과 생각을 믿는 자들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한 목사는 끝으로 “왜 이 목사가 동성애를 옹호하면서 감리교회 목회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싶어 변호인단을 꾸리고 세상 언론과 연합해 감리교회를 협박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출교시켜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동성애 옹호활동을 계속하도록 감리교 목사가 아닌 다른 신분으로 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성경에 근거해 교리와 장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사진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